법령정의사전

내력부분(耐力部分)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사재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하중ㆍ토압ㆍ수압ㆍ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출처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