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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 (閣令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地域)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1968ㆍ2ㆍ17>
출처 :
-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4호, 1968. 2. 17, 일부개정]
제2조의2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