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건축물
건축물중 학교ㆍ체육관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관람장ㆍ집회장ㆍ전시장ㆍ백화점ㆍ시장ㆍ무도장ㆍ유기장ㆍ공중욕장ㆍ숙박업용 건축물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창고ㆍ차고ㆍ위험물저장고ㆍ주유소ㆍ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設置하는 電氣, 電話, 까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煖房, 冷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設備나 굴뚝, 昇降機, 避雷針, 國旗揭揚臺, 우편물수취함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를 말한다.
출처 :
- 건축법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3조의2 (특수건축물등의 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