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축법시행령 제29조에서의 "갑종방화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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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90ㆍ1ㆍ18>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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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556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29조 (방화문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