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력
구조물 및 부재접합등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출처 :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341호, 1982. 11. 16, 제정]
제2조 (정의)
제8조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
제14조 (내력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제20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