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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료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이 있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출처 :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호, 1996. 2. 13, 전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