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에서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이)란,
-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 출처 :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100조의28 (유가환급금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