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잔류자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37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