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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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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 11. 8.,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 11.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