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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6. 2. 27.] [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일부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6. 2. 27.] [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2005. 7. 1., 2006. 4. 27., 2008. 12. 31., 2010. 7. 27., 2010. 12. 30., 2011. 12. 2., 2012. 5. 29., 2012. 12. 31., 2014. 2. 21., 2014. 12. 31., 2016. 9. 1., 2017. 2. 28., 2022. 2. 18., 2023. 2. 3., 2023. 8. 1., 2024. 5. 1., 2025. 10. 1.>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업무표장등록출원료ㆍ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4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 <2010. 7. 27.>

3. 「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가.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나.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4. 「상표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구분마다 2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나.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2005. 7. 1., 2006. 4. 27., 2007. 6. 29., 2010. 7. 27., 2011. 12. 2., 2012. 5. 29., 2012. 12. 31., 2016. 9. 1., 2017. 2. 28., 2019. 7. 9., 2022. 2. 18., 2023. 8. 1.>

1. 상표권(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2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가. 「상표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0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8만4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표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3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0만3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원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사용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사용권 : 매건 4만3천원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에 따른 사용권,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2008. 12. 31., 2010. 7. 27., 2010. 12. 30., 2012. 5. 29., 2012. 12. 31., 2015. 7. 29., 2016. 9. 1., 2023. 2. 3., 2023. 8. 1., 2025. 10. 1., 2026. 2. 27.>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①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6. 4. 27., 2006. 9. 29., 2006. 12. 30., 2014. 6. 30., 2016. 9. 1., 2025. 10. 1.>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ㆍ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ㆍ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5항ㆍ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06. 12. 30.>

4.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39조제2호제17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③ 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7., 2009. 7. 1., 2010. 12. 30., 2016. 3. 25.>

⑤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2. 3., 2026. 2. 27.>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06. 9. 29., 2009. 7. 1., 2014. 2. 21.>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16. 9. 1., 2018. 4. 6., 2019. 7. 9., 2023. 2. 3., 2026. 2. 27.>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09. 7. 1., 2010. 12. 30., 2014. 2. 21., 2019. 7. 9.>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5. 7. 1., 2006. 9. 29., 2009. 7. 1., 2014. 2. 21., 2014. 6. 30., 2016. 9. 1.>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 2006. 9. 29., 2014. 6. 30., 2016. 7. 29.>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9. 7. 9., 2019. 12. 31.>

⑫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9. 7. 9., 2025. 10. 1., 2026. 2. 27.>

1. 현금.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해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3.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

⑬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28., 2025. 10. 1., 2026. 2. 27.>

⑭ 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7. 2. 28., 2019. 7. 9.>

⑮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 2. 28.>

<16>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2017. 2. 28., 2025. 10. 1.>

<17>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 2014. 2. 21., 2017. 2. 28., 2019. 7. 9.>

<18>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 7. 1., 2017. 2. 28., 2019. 7. 9.>

<19> 지식재산처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 7. 1., 2017. 2. 28., 2019. 7. 9., 2025. 10. 1.>

<20>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