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7. 6. 29.>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7. 6. 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