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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② 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목개정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