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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