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