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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49호, 2025. 2. 7.,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49호, 2025. 2.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