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 2. 12., 일부개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0. 8. 28.>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