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0.] [법무부령 제1114호, 2026. 6. 10., 일부개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ㆍ차임
나.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③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