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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6호, 2024. 7. 2.,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6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2019. 7. 16., 2024. 7. 2.>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 11. 4.]
[제3조의4에서 이동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