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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