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