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9. 29.>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