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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2., 2010. 2. 18.>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4. 4. 29., 2015. 12. 28.>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2019. 6. 25.>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25. 12. 30.>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8. 2. 9.>

⑥ 사업시행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9. 6. 25., 2025. 12. 30.>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9. 6. 25., 2025. 12. 30.>

[제목개정 2001. 12. 31.,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