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2호, 2024. 5. 14., 일부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0. 22.>
1.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8.]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 7. 28.>]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