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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389호, 2026. 6. 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389호, 2026.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3. 1. 13., 2024. 1. 12., 2025. 1. 14., 2026. 1. 6.>

[본조신설 2018. 3. 27.]

  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2018. 3. 27.>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09. 8.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2023. 6. 13.>

1.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의2.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2023. 5. 23., 2025. 4. 1.>

[전문개정 2009. 8. 13.]
[제목개정 2012. 6. 27.]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