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2호, 2025. 2. 7., 일부개정]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2.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날(제2항에 따라 자료가 보완 요청된 경우 신청인이 보완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 2.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2. 7.>
[본조신설 2019. 3. 14.]
[제목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