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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