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