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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