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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5.>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2.>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