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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1.>

[제목개정 20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