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일부개정]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6호, 2025. 11. 27., 일부개정]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4. 1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2021. 12. 16., 2023. 6. 13., 2025. 11. 27.>
1. 삭제 <2025. 11. 27.>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16. 11. 1., 2017. 6. 27., 2018. 7. 24., 2021. 1. 5., 2021. 6. 1., 2023. 6. 13., 2025. 11. 27.>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아. 공공시설의 복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10.]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7. 30., 2023. 6. 13., 2024. 11. 19.>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25. 11. 27.>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1. 6. 1.>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 4. 10.]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8. 5. 8., 2024. 6. 18., 2025. 9. 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전문개정 2012. 4. 10.]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3., 2021. 6. 1., 2023. 6. 13., 2025. 11. 27.>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21. 6. 1., 2023. 6. 13., 2025. 11. 27.>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6. 21., 2016. 11. 1., 2018. 7. 24., 2020. 8. 26.,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삭제 <2021. 6. 1.>
2. 삭제 <2021. 6.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 6. 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7. 23., 2021. 6. 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3., 2021. 6.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전문개정 2012. 4. 10.]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8. 10. 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4. 10.]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7. 6. 27., 2023. 6. 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6. 5. 31., 2016. 11. 1., 2019. 4. 2., 2019. 7. 23., 2021. 6. 1., 2021. 11. 2., 2025. 9. 30.>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 7. 30.,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3. 7. 30.]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4.>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 1. 5., 2021. 9. 14., 2023. 7. 25., 2025. 11. 27.>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1) 농경지 및 염전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
바.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2024. 6. 18., 2025. 9. 23.>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7. 25.>
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등은 미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13., 2023. 7. 25.>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8. 11. 13., 2023. 7. 25.>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2019. 4. 2.>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