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
[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