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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3. 6., 2024. 3. 22., 2026. 1. 2.>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