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