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2024. 7. 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전문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