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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6호, 2025. 6. 2.,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6호, 2025.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