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