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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