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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 6. 30., 2023. 12. 19., 2024. 4. 23.>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0. 1.,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제1항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