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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LATEX@@공급가액 = 해당기간의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 \times 과세대상기간의일수 \times \frac{계약기간1년의정기예금이자율\left(해당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right)}{365\left(윤년에는366\right)}@@/LATEX@@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LATEX@@임차시지급한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 \times \frac{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직접자기의사업에사용하는면적}{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임차한부동산의총면적}@@/LATEX@@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LATEX@@임대료등의대가및제1항에따라계산한금액 \times \frac{토지가액또는건물가액}{토지가액과정착된건물가액의합계액} = 토지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또는건물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LATEX@@

2. @@LATEX@@제1호에따른금액 \times \frac{과세되는토지임대면적}{\mathrm{총토지임대면적}} = \mathrm{토지임대공급가액}@@/LATEX@@

3. @@LATEX@@제1호에따른금액 \times \frac{과세되는건물임대면적}{\mathrm{총건물임대면적}} = \mathrm{건물임대공급가액}@@/LATEX@@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