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