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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5. 11., 2022. 12. 6.>

[제목개정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