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