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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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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