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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2. 25., 2014. 12. 31.>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8., 2014. 12. 31.>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17. 1. 9.>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8. 12. 31.>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고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 10+4G t :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 t2 - t1 t1 :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2. 2. 15.]
[제목개정 2018. 12. 31.]

  ①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2020. 12. 24.>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2010. 11. 10.>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10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0.>

[전문개정 2008. 12. 8.]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4. 6. 10.>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2. 23., 2014. 6. 10., 2018. 12. 31., 2019. 12. 31.>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제동장치는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출 것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2) 분할제동장치

3)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가목 외의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발조작식(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분할제동장치

2)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8의2. 배기량 125시시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이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 12. 8.]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①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② 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하여는 별표 2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4.]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0. 12. 24.]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8.]

  ①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1. 12. 23.>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9.>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10. 3. 29.>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31.>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11.]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2. 2. 15.]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삭제 <2018. 7. 11.>

3. 삭제 <2018. 7. 11.>

4. 삭제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11.]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2. 10. 26.>

1. 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전문개정 2009. 6. 18.]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삭제 <2018. 7. 11.>

3. 삭제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8.]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ㆍ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8., 2010. 11. 10., 2018. 7. 11.>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제목개정 2009. 6. 18.]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9.]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 V₁-V₂≤ V₂/10 + 8 (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