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6호, 2022. 4. 7., 일부개정]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