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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6호, 2022. 4. 7.,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6호, 2022.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