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 7.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 9. 10., 1992. 2. 7., 1998. 4. 24., 2002. 8. 12., 2006. 4. 28., 2009. 6. 29.,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