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7조(회수ㆍ폐기명령 등)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과 물품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9. 12. 12.>
[본조신설 201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