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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1.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 3. 31.>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3. 31.>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