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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2. 3., 2013. 3. 23., 2019. 3. 12., 2019. 12. 10.>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② 삭제 <202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 12. 12.>

[본조신설 2021. 4. 27.]
[제목개정 2023. 12. 12.]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