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2019. 3. 12., 2021. 4. 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9. 3. 12., 2021. 4. 27.>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4.>

[본조신설 2007. 7. 3.]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