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령[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