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3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